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난 1월18일 가방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발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경찰에 체포됐던 안모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앞서 안씨는 서부지검 울타리도 넘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원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어서 안씨의 침입행위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실제로 2~3명의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단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근처에서 시위하고,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남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