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은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해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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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재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