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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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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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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입력 2025.05.16 13:05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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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6일 환자 대변인 56명을 위촉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대기를 하는 모습이다. 한수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16일 환자 대변인 56명을 위촉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대기를 하는 모습이다. 한수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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