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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보류…“공소장 변경 신청서 불명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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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뿐 아니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사건 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도 항명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는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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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 보류…“공소장 변경 신청서 불명확” 지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 출석 예정

재판부 “신속 재판할 것…7월 중 마무리”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엔 “보완해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증인 채택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군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 요구에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이첩보류 지시가 발생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의 명령 배경을 확인하고 싶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장관이나 사령관의 이첩 보류 또는 중단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해서, (우선) 다른 증거 조사를 하고 필요성을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뿐 아니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채상병 사건 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도 항명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박 대령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는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재판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의 상관인 두 사람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 채 상병 사건 이첩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했던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추후 세 차례 재판을 열어 이들을 신문한 뒤 오는 7월25일에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상관인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이를 명령할 권한도 없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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