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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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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취소하라”

입력 2025.05.16 14: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한 2023년 11월8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에 언론 자유 손팻말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2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한 2023년 11월8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에 언론 자유 손팻말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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