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서울시에 재정지원기준액 확정 요구
“대중교통 환승제로 인한 손실보전 안 돼”
서울시 답변 없을시 22일 파업 결의 예고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시내버스가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버스도 ‘환승손실액’에 따른 재정현실화를 요구하며 운행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은 16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대림동 조합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20일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22일 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이 검토하는 파업은 마을버스 기사들이 아닌 마을버스 운송사들이 운행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통상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간 갈등의 중심에는 ‘대중교통 환승제’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에는 마을버스 운수사가 140개 있다. 마을버스는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라 ‘지하철-마을버스’ ‘버스-마을버스’ 간 환승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승손실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렀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실제 마을버스의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 사이에 거쳐가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요금수익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환승손실액은 올해 1분기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은 “서울시는 환승손실액을 제대로 보전해 주지도 않으면서 마을버스 손실액 일부를 재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선심쓰듯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매년 초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오늘까지도 금년도 재정지원 기준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중교통 환승, 마을버스 운영 부실로 이어져”
‘재정지원기준액’은 운송원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시와 마을버스조합은 통상 연초에 원가를 책정해왔다. 재정지원기준액이 높을수록 마을버스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조합은 올해 재정지원기준액을 54만원으로 시에 요청한 상태다. 마을버스 차량 한 대당 2.48명의 운전기사를 전제로 책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책정된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액은 48만6098원이었다.
조합은 “서울시에 올해 재정지원기준액 확정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운행률 감소, 회계감사 분석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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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서울시가 오는 20일까지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액을 즉각 결정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재정지원한도액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마을버스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할 것도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마을버스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