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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시끄럽다”며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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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17일 구속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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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시끄럽다”며 폭행한 60대 구속

입력 2025.05.17 21:55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17일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팔 부위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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