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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차로→2차로 급변경’ 비접촉 사고 유발에 법원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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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 변경'을 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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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차로→2차로 급변경’ 비접촉 사고 유발에 법원 결국 ‘유죄’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7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 변경’을 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

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동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등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사고 당시 B씨 차량이 한 바퀴 회전하며 전복되는 충격음이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될 정도로 큰 점을 근거로 B씨가 A씨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후방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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