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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설령 공동행위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다"고 했다.

또 해운법에서 부당한 운임 합의에 대한 규제 방법과 절차까지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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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행위 제재할 수 있다”

입력 2025.05.18 10:36

  •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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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

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해운사들은 운임 합의 내용을 사전에 해수부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합의 절차가 미흡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해운사들은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제재 권한이 없다며 해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설령 공동행위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다”고 했다. 또 해운법에서 부당한 운임 합의에 대한 규제 방법과 절차까지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운법은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해운법에서 운임담합 관련 규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 관련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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