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은 연임 안돼”
임기 단축 개헌에는 신중 입장
“국가 최종 책임자 임기 문제 신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는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저번에 1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2026년)와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역사가, 또는 국민이 준 기회라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하면 딱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지위를 개인적 영예,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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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맞추고 총선으로 (정부를) 중간평가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3년 동안 하려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