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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주52시간제 폐지” 경제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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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가 말하는 건 공무원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개발하고 뛸 수 있는 경제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좀 인기가 없더라도 경제를 다시 돌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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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주52시간제 폐지” 경제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가 말하는 건 공무원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개발하고 뛸 수 있는 경제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좀 인기가 없더라도 경제를 다시 돌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현실화할 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지자체장 뜻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4개 위원회(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우주)를 신설하고, 벤처 생태계를 지원하는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GTX를 확충하거나 조기 완공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제4경인고속도로, 인천-충청 고속도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강원형 고속도로, 용문-홍천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부동산 정책 초점은 감세와 규제 완화에 맞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기존 입장을 공약에 다시 담았다. 서울에서는 규제의 벽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청년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별법을 시행하고, 원·구도심 용적률 특별법을 제정해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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