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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위험 정도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담배를 30년 이상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일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5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폐암 및 후두암 '유전위험점수'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54.49배, 편평세포폐암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 8.30배 발생 위험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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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유전보다 폐암 위험 최대 ‘54배’ 높여”···담배 소송 반전 맞나

입력 2025.05.18 13:44

  • 김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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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담뱃갑 포장에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등 새로운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됐다. 연합뉴스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위험 정도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담배를 30년 이상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숫자 ‘갑’과 흡연한 기간 ‘연’을 곱한 값) 이상일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5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 흡연은 폐암·후두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지만 유전 요인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담배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8일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폐암 및 후두암 ‘유전위험점수’(암에 걸릴 유전적 위험을 종합 점수로 계산한 결과)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54.49배, 편평세포폐암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 8.30배 발생 위험이 컸다.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는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폐암은 86.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이 18일 흡연과 각종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연구원이 18일 흡연과 각종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반면,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흡연 기간·정도가 같은 조건에서 유전위험점수가 높아도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 발생위험은 각각 1.20~1.26배, 1.53~1.83배 높아지는 수준에 그쳤다. 이를 유전요인 기여위험도로 보면 각각 0.7%, 0.4% 수준이었다.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은 통계적 유의성이 담보되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즉, 유전요인은 폐암·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낮은 반면, 흡연은 강력한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특히 과거 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일 경우, 흡연 기간이 길고 많이 할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 흡연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왔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18일 흡연과 각종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연구원이 18일 흡연과 각종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오는 22일 최종변론기일을 앞둔 ‘담배 소송’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4년 4월 건보공단은 KT&G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년부터 10년간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암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폐암·후두염 발병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가 나온 만큼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 간 인과성이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담배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을 지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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