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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벽보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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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입력 2025.05.18 17:04

제주서부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벽보 중 이재명 후보 부분만 찢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벽보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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