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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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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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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 측 과실 입증 쉽지 않아…소송보다 ‘구제 위한 제도 손질’ 목소리

입력 2025.05.18 20:55

수정 2025.05.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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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징벌적 손배’ 보완 지적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피해자들은 직접 기업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도 난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이 온전히 입증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워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액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돼 버린다”며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환하고 배상액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업에 ‘징벌’ 성격의 배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불법행위 처벌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적 처벌이 될 수 있고, 과도한 배상이 이뤄지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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