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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동부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MBC 근로자’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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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부 감독 결과 오요안나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인이 <유퀴즈 온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같은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만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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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동부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MBC 근로자’는 아냐”

특별감독 결과···“MBC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 문화”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감독 결과 오요안나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인이 <유퀴즈 온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같은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오요안나씨. 오씨 SNS 갈무리

MBC 기상캐스터였던 오요안나씨. 오씨 SNS 갈무리

다만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뉴스 프로그램 출연 등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소속 노동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다는 점도 근거로 봤다.

노동부는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입직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노동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MBC에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결과 프리랜서 중 근로자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 PD, 편집 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노동부는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MBC에 1억84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1540만원을 부과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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