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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봇대나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차량 운전자가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서 보험사와 운전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된 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보험 사기를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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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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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불쑥’···고의 사고로 보험금 1000만원 타낸 50대 적발

입력 2025.05.19 10:01

수정 2025.05.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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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교통사고 8차례 발생시켜 보험금 편취

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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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나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 덕양구 토당동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고의로 8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가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전봇대나 골목길 안쪽 입구에 숨어 있다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일부러 팔을 갖다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 운전자가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서 보험사와 운전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된 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보험 사기를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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