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정행위 해당”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대입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B대학은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불충분한 내용의 입시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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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마크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한 다른 수험생 2명은 불합격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자신의 소속을 나타낸 표시가 아니라고 봤다. ‘실기고사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해당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