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제주, 김포 등서 125회 걸쳐 포획

제주자치경찰단.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일삼은 30대 2명이 제주자치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특히 포획한 야생동물을 자신들이 훈련시킨 개에게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제작한 칼과 창으로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학대해 죽여서는 안된다.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촬영한 사냥 장면을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또 돈을 받고 자신이 키우는 개와의 교배, 개의 판매, 다른 개의 위탁 훈련 등을 했다.
이들은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 등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한 후 밤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사냥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적발되면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이들은 이같이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 500여건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쯤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와 관련 첩보를 공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A·B씨 이외에 불법 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섭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불법포획 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