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9~35세→39세로 늘어난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기존 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39세 이하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역시 39세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9~35세→39세로 늘어난다

개정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본격 시행

가족돌봄청년→청소년·청년 세분화하고

지원연령 상한 늘려···군복무 기간도 반영키로

지난해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 정책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 정책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이 상향조정된다.

기존 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39세 이하로 늘어난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지원연령도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역시 39세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명칭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세분화해 지원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 범위 내에서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