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띠로 아기를 안을 때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나왔다.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총 62건이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기띠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다.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띠는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다. 그러나 아기띠로 인한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사용 중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다. 착용자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도 있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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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발생했다.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 구입과 사용설명서 숙지, 착용자나 착용자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보호자는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이동 중 주기적으로 영유아 위치와 자세 등을 점검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