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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 핵심광물, 미 공급망 안정에 기여”…무역협회, 미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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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무역협회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협은 배터리·모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행정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무역협회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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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 핵심광물, 미 공급망 안정에 기여”…무역협회, 미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5.19 14:58

수정 2025.05.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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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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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지난 16일(현지 시간)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사진 크게보기

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지난 16일(현지 시간)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무협)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22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해 지난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렴수렴 절차를 밟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미국은 지난 2~3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해 이 규정을 근거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미 상무부에 전기차·배터리·양극재·모터·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풍력터빈 등에 광범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처럼 향후 미국 업계의 요청으로 232조 조치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무협은 배터리·모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행정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협회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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