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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번 추가모집에 응사할 경우 6월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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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문 열렸다”···정부, 전공의 5월 말까지 추가 모집 허용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앞 복도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앞 복도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5월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통상 9월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 이전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원래 일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를 허용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한다. 정부가 의료계에 또 한번 예외를 허용한 것인데 실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요청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5월 말까지 중 모집병원(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심 끝에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합격한 전공의는 오는 6월 1일 수련을 개시해 내년 5월 31일까지 수련을 받는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복귀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번 추가모집에 응시할 경우 6월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귀를 택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다만, 이미 군 입대한 전공의들의 경우 제대 이후 수련병원 복귀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올해 더는 전공의 추가모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언론에 알려진 2400명보다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며 “정확한 수치를 밝힐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것을 염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설문한 것까지 합치면 최소 수천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복귀 조건을 제시한 전공의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이미 수용 입장을 밝혔거나 이번 모집 절차에서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특례와 관련해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정원)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를 원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정규 모집에서도 유사한 특례가 적용됐지만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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