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제주에서 발생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초등학생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 중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학생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계도, 주의를 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