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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태국과 중국 등에서 닭고기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들이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과 중국 등 제3국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를 수입해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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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국·중국 등서 닭고기 수입 확대…종란 수입도”

입력 2025.05.19 17:44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닭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닭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태국과 중국 등에서 닭고기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육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종란 수입을 늘리고 64주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도 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국내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와 수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 수준이다. 국내에서 작년 연간 소비된 닭고기가 80만1천600t인데, 이중 브라질산이 19.7%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업계에 “재고 물량을 방출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들이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국과 중국 등 제3국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를 수입해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지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과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종란을 수입해 국내에서 부화시켜 육계를 늘리거나,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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