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즉시 신고 등 조치 않으면
귀책 따른 ‘책임부담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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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신고일 60일 이전 부정사용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 사실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꼽히는 트래블카드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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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카드사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분실·도난 신고 전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트래블월렛’ 등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분실·도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분실·도난 신고 이후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