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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응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응할 경우 6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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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러선 정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

입력 2025.05.19 20:24

수정 2025.05.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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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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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가능 ‘수련특례’도 적용

군입대 전공의 수련 재개는 추후 검토…“형평성 고려”

정부가 5월 중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허용했다. 통상 9월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 이전에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원래 일했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를 허용하는 수련특례도 적용한다.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의료계에 또다시 예외를 적용한 것인데, 실제로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 요청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5월 말 사이 모집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심 끝에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합격한 전공의는 오는 6월1일 수련을 개시해 내년 5월31일까지 수련을 받는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복귀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응시할 수 없는데,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응할 경우 6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귀를 택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다만 입대한 전공의의 경우 제대 이후 수련병원 복귀 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올해 더 이상 전공의 추가 모집은 없다”고 다짐해왔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언론에 알려진 2400명보다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며 “사직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설문한 것까지 합치면 최소 수천명”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수련특례와 관련해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정원이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를 원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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