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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고 말한다.

또 법정 일몰기한이 지난 43개 지주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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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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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기범죄’···서울시, 문제있는 지역주택조합 집중점검한다

입력 2025.05.20 06:00

수정 2025.05.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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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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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고령군에서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고령군에서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은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라고 말한다. 건설사가 주도하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무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성을 노린 외부인이 들어와 지주조합을 설립할 때 발생한다. 과장된 수익을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아 이들에게 주택 및 토지확보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기범죄로 변질되기도 한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강도높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주조합 설립을 내세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조짐을 보이는 조합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다.

합동조사팀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사항을 중심으로 허위·과장광고 의심사례, 사업비 개인사용, 과도한 용역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유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고발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지주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모집 신고단계에서도 주택법상 의무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주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운영하면서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주조합에 대한 점진적 정리를 지원 중이다. 이중 3곳은 사업이 마무리됐다.

또 법정 일몰기한이 지난 43개 지주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입회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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