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원

입력 2025.05.20 09:11

부산시청사

부산시청사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새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다.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처와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