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000여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만9232명이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총 보상금은 136억5600만원이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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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