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에게 폭행을 일삼은 50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에서 이곳을 걷던 2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폭행·협박·소란 등 동종전력이 10여건으로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여 이웃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폭행 사건 피해자 중 1명도 A씨를 피해 이사를 했다가 우연히 산책로에서 마주쳐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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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이웃 36명으로부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공간·생계침해형·공공 및 의료분야의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