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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신한은행 측은 "특정 펀드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 및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실자산을 편입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면서도 그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게 은폐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펀드 투자자들에게 1834억7920만1745원의 투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고 했다.

라임 측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탁판매자인 신한은행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조정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라임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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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입력 2025.05.20 10:53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건물. 박채연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건물. 박채연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실 등을 보면 원고도 펀드의 판매회사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라임에 반환금의 80%인 1467억원 상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이미 큰 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펀드 등을 판매사인 자신들에게 판매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약 1834억원을 지급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 측은 “특정 펀드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 및 레버리지(빌린 돈으로 투자)를 일으켜 부실자산을 편입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면서도 그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게 은폐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펀드 투자자들에게 1834억7920만1745원의 투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고 했다.

라임 측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탁판매자인 신한은행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조정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라임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해외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하다 환매 중단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라임은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202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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