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신내림굿을 받은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고,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어 86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무차별 구타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인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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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A씨에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