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완독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

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미지컷

‘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입력 2025.05.20 15:04

수정 2025.05.20 15:10

펼치기/접기
  • 플랫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달한다. 취하율도 2022년 30.7%(8건)에서 2023년 23%(1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28.9%(22건), 올해 31.2%(5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건수 자체는 2023년 52건에서 2024년 76건으로 1년 사이 46.1% 증가했지만 차별을 인정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좌와 우가 악수하는 곳, 성차별

[플랫]성차별 해소 위한 ‘AA’ 게시의무, 한 번도 점검 안한 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판단을 하는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35.2%로 성비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7.7%)이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21.4%), 전북(22.2%)이 그 뒤를 이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4.9%였다. 그러나 이들 중 53.6%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26.4%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고 19.8%는 ‘다른 구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임아영 기자 layknt@khan.kr

플랫의 다른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