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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3단계 규제 적용 시 대출 한도는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1000~3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 소득 1억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4.2% 금리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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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3000만원 줄어든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올해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DSR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제도다.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2월 1단계 (0.38%), 9월 2단계(0.75%)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7월 3단계 규제까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오른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 유형도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 등까지 확대된다. 기존 2단계 규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만 적용했다. 다만 사내대출, 교직원공제회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봉 1억 직장인,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3000만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3단계 규제 적용 시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대출 한도가 1000만~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 소득 1억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4.2% 금리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3억13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소한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단,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이 6개월 간 유예된다. 올해 12월까지는 현행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적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취급액 중 지방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선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아놓자는 심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은 보름사이 2조8979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금융 당국도 5월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 금융사의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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