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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70대 무속인이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30대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무속인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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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 숯불로 살해···70대 무속인 등 구속기소

입력 2025.05.20 16:10

수정 2025.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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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검찰

검찰

70대 무속인이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30대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무속인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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