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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청구···‘자유’냐 ‘책임’이냐, 불 붙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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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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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청구···‘자유’냐 ‘책임’이냐, 불 붙는 논쟁

스카이데일리 지난 1웕17일자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

스카이데일리 지난 1웕17일자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해서 인신 구속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자칫 국가기관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사를 해야 한다면 보도가 확산할 당시에 해야 했는데 현시점에 구속수사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의 자유에 법적 잣대를 들이밀 때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의 이강혁 변호사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스카이데일리는)일회적으로 오보를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허위 보도를 했고,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파장도 컸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적용이 무리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언론 미디어위원회의 김성순 변호사는 “언론 자유와 관련한 면책 조항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보도인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필요하다”며 “스카이데일리 보도의 경우 위계의 고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안모씨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1~2월 ‘독자께 알리는 글’을 통해 ‘관련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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