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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3·6개월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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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앞서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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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3·6개월 출전정지

우발적 참작 사유 인정, 낮은 수위 징계 처분

소속 선수들의 대회 출전에는 지장 없어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처분으로 손 감독 등 관련 지도자들은 각종 축구대회에 출전해 선수들을 지도하지 못한다. 다만 SON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의 출전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팀 징계가 아니라 코치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출전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SON축구아카데미 B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 측은 물론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따라 재심과 관계없이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됐다.

앞서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19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이었던 아동 C군의 부모는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손 감독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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