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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씨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고의로 3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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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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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고의로 ‘쿵’···배달원들 1억9000만원 보험 사기 적발

입력 2025.05.21 10:46

수정 2025.05.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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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배달원 오토바이가 고의로 차량과 충돌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배달원 오토바이가 고의로 차량과 충돌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배달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21)씨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고의로 3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사고를 내 마치 상대방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지급금을 사례비로 나눠 챙기기도 했다. A씨 등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동승자를 모집하고 범행 계획 등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수사해 A씨 등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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