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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김모씨는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받은 A코인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자신과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고가 매수주문을 넣었다.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었지만 고가 주문을 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 추종매수세도 몰리자 단숨에 A코인을 팔아치워 수익을 냈다. A코인은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은 김모씨와 같은 ‘가장매매’를 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가장매매’ 처벌 조항을 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상거래가 계속 발생한다며 재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투자자 비중은 47.6%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불공정 우려가 있을 시 거래소가 지정하는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중 52.5%가 20·30세대일 정도로 청년층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타인과 가격·수량·시기를 사전에 맞추고 주문을 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통정매매’와 미공개정보 이용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특정 시점에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을 ‘펌핑’하고 차익실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사전에 사들인 뒤 SNS를 통해 매수를 권하고 이후 팔아치우는 행위 등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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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반복할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돼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돼 수사기관에 통보되면 가상자산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부당이득 금액 약 2배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다고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