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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리고 찢어지고” 대선 벽보 수난…제주서도 4건 신고 접수

입력 2025.05.21 14:30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걸린 모든 대선 후보의 얼굴 사진에 구멍이 뚫렸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걸린 모든 대선 후보의 얼굴 사진에 구멍이 뚫렸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제주에서 대선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벽보가 게시된 17일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0일 오전 8시5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 걸린 대선 후보의 벽보 사진에 구멍이 뚫렸다. 같은 날 오후 2시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 얼굴 사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앞서 18일 새벽 0시52분쯤에는 서귀포시 호근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 연결부위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낮 12시23분쯤에는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 중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벽보를 훼손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기타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는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훼손 예방 교육’을 협조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가정과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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