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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실장 A씨(3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A씨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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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