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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의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해경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킨 해경 간부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는 21일 임군 유족이 정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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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이송 지연’ 고 임경빈군 유족 “이미 사망했다면 왜 헬기 불렀나”

입력 2025.05.21 15:14

참사 당일 맥박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 5시간 지연돼 숨진 희생자 유족

국가와 해경 상대 소송…8월 항소심 결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학생의 모친 전인숙 씨. 문재원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학생의 모친 전인숙 씨. 문재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의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해경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임군의 구조를 지연시킨 해경 간부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염기창)는 21일 임군 유족이 정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가 직접 출석했다. 피고 중에선 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만 법정에 나왔다.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들 주장처럼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소방헬기를 지원 요청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헬기를 요청했느냐” “희망이 없어 보였다면 왜 111분동안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제 그만 중지하라’는 해경의 녹음은 왜 없었느냐”는 등 해경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전씨는 재판 시작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1분 1초를 다투는 사이 해경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잊고 있던 초기 대응은 없었는지 꼭 묻고 싶다”며 “보고싶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해경이 임군을 발견하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3년 10월 세월호 참사 당일 임군이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고 발표했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구조 헬기를 기다렸지만 도착한 헬기는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등을 태우고 떠났다. 임군은 밤 10시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다.

1심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임군의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해경 지휘부 개개인에 대해서는 “임군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세월호 참사 유족이 관련된 민·형사 소송 중 유일하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10월15일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 사건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임군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나오면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은 모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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