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구속 사유는 ‘노조 탈퇴 강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안 이뤄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 논에서 청년농업인들과 새참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SPC그룹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도 구속됐다, 지난 번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PC 노동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망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다.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진이 노동자 사망으로 처벌 받아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뜻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실관계는 김 후보 발언 취지와 다르다. 허 회장은 지난해 4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사망 사고 이전에도 수 차례 SPC에서 노동자 사망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가 사실관계가 다른 예를 들어 사안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중대 산업재해로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김 후보는 SPC 노동자 사망에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 예방을 안 한 건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한테 있다.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산재는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