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오른쪽), 천정민 변호사가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륜은 유심유출 관련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연합뉴스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조사 시작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기준 (SKT 외)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SKT는 지난 4월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틀 뒤인)20일에 인식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도 유 대표와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이들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