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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사표 물려 ‘김건희 부실 수사’ 감찰 받게 해야

입력 2025.05.21 18:10

수정 2025.05.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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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13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13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이들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 퇴직할 거라고 한다.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시에 사표를 낸 것도,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사표를 낸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다.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 검찰을 떠나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검장은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돌아오면 바로 사표를 내려고 했다”며 “더 늦으면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인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걸 끊고 싶었다”고 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말이다. 이 지검장은 야당의 탄핵소추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진다” “주요 현안 수사뿐 아니라 민생범죄 수사도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이 지검장은 대선 관리 책임도 막중하다. 사표를 낼 거였으면 복귀 직후 낼 일이지 대선의 중요 변수가 사라져 정권교체가 목전으로 다가오자 사표를 내는 건 무슨 경우인가.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도 “이 지검장 등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 및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서울고검은 두 사람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도 거부했다. 검찰청 바깥에서 출장조사를 한 뒤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명백한 항명이다. 이 문제를 두고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네, 감찰을 하네 말은 많았지만 이 지검장 등이 강력히 반발해 유야무야됐다. 이 지검장이 그렇게 봐준 김씨는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6000만원대 다이아 목걸이에 이어 1000만원대 샤넬백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모든 게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 그걸 피하려고 새 정권이 들어서기 이틀 전에 야반도주하듯 검찰을 떠나려는 것 아닌가. 얼마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본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을 알박기하듯 임명한 것과 같은 선제적인 감찰 무력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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