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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을버스도 28일부터 파업 가능성…서울시 “파업 시 사업등록 취소”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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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날 마을버스도 운행중단에 나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20일 각 자치구 교통과에 '서울시 마을버스 파업예고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현재 서울마을버스조합에서 재정지원기준 산정 등과 관련해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며 "28일부터 마을버스가 운행중단시 이는 여객법 제85조 제1항1호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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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을버스도 28일부터 파업 가능성…서울시 “파업 시 사업등록 취소” 강경대응

“마을버스 환승제 수익금 조정” 요청에 ‘무응답’

대신 25개 자치구에 “운행중단(파업)은 불법” 공문

마을버스조합 “22일 총회에서 운행중단 검토”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날 마을버스도 운행중단에 나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시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운행중단(파업), 환승체계 탈퇴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행중단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20일 각 자치구 교통과에 ‘서울시 마을버스 파업(운행중단)예고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현재 서울마을버스조합에서 재정지원기준 산정 등과 관련해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28일부터 마을버스가 운행중단(파업)시 이는 여객법 제85조 제1항1호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명시됐다. 공문은 각 구청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에도 전달됐다.

이 공문은 조합이 최근 시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답변격으로 작성됐다. 조합은 최근 “대중교통 환승요금 정산비율 재조정을 위한 3자 협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마을버스가 받는 환승 수익금 정산금액이 시내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매년 수익이 줄고 있으니 이를 조정(상향)해달라는 취지였다. 조합이 요구한 답변기한이 지난 20일이었는데, 시가 답변 대신 공문을 자치구에 보낸 것이다.

공문을 받아든 조합은 “마을버스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답변시한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같은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마을버스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을버스 운행중단은 여객법에 따르더라도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합은 22일 총회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운행중단에 돌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버스도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날한시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운행을 중단할 경우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 일대 혼란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에서 조합은 현행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마을버스가 아예 탈퇴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승객들은 마을버스 요금(1200원)을 따로 내야한다. 조합 관계자는 “환승체제에서 탈퇴하면 승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래도 기존 환승체제에서 일방적으로 낮은 수익금을 정산받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란게 사업자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성인 승객 1명이 환승해 탑승할 경우 마을버스가 받는 수익금은 646원이었다. 버스·지하철이 받는 환승 수익금(754원)보다 108원이 적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이 아니라 적자가 나도 시가 이를 모두 보전해주지는 않는다. 갈수록 수익이 줄자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환승 수익금을 올려주든가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해달라고 시에 요구해왔다.

통상 시와 마을버스는 매년 1~2월에 그해 수익금 정산비율을 정한다. 시는 그러나 마을버스의 요청에도 올해(2025년도) 정산비율을 개정하지 않고있다. 조합은 “지난해 기준을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수익금 삭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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