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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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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이 쏘아올린 공…보복성 짙은 “대법관 증원” vs 개념 모호한 “사법방해죄 신설”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

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법관 정원 확대다.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충분한 심리를 못하고 있으니 심도 있고 신속한 상고심 제도 운용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50대 남성, 고위 법관·서울대 법대 출신’에 집중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을 위배하는 법원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독일 등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한 제도다. 헌재와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이견을 보여왔다. 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에 서는,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다. 민주당은 판사, 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 공약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대상에 사법판단까지 포함함으로써 기본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보복 성격도 있어서 문제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모두 지난 1일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선고 직후 발의됐다. 사법제도의 큰 틀을 손보는 내용임에도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이 미칠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선거가 임박해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다. 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막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방해 개념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명백한 수사·재판 방해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사법부 구성의 편향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대로라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의힘 동의가 없으면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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