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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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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신상공개위 개최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인 차철남이 지난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인 차철남이 지난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차철남의 경우 이미 공개수배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이 알려진 상태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동생 B씨를 살해했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쯤 거주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점주 C씨(60대)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날 오후 1시 23분쯤에는 편의점에서 1.3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건물주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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