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유명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들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신체가 합성된 나체 사진·영상물 500개를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대 고교생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과 함께 23명이 문제의 대화방에서 3500개의 허위 사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명 중 15명은 10대, 나머지 8명은 20∼40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2월 해당 범죄의 첩보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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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공지능(AI) 또는 관련 플랫폼(합성 사이트)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영상의 합성·변조가 가능해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당국·시민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