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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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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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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5.05.22 10:19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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